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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외여행, 가능할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kickdebt17 2025. 9. 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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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외여행, 가능할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항공권을 끊기 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관련 사실은 신청 시 제출하고 나면, 이후 법원이 별도로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해외여행이 과소비로 보이지 않는 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절차와 상황

  • 법원 보정권고·보정명령: 회생 절차 중에는 보정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보통 14일, 길면 90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참석: 직접 참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과 겹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여부: 개인회생과 별개로, 국세·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국세청 요청으로 출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개인회생 자체가 출국을 막지는 않지만, 법원 기일과 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인회생과 출국금지 제도는 다르다

흔히 “빚이 있으면 출국이 안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국금지 대상은 아래와 같이 한정됩니다:

  • 국세·관세·지방세 등 일정액 이상 체납자
  • 징역형·금고형 집행 중이거나 종료하지 않은 자
  • 벌금·추징금 미납자
  • 형사재판 계류 중인 자

따라서 단순히 개인회생이나 카드빚 연체만으로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며

개인회생 중에도 해외여행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 제출·채권자집회 참석 같은 절차를 놓치면 회생 진행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일정은 신중하게 계획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미리 조율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외여행 자체가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를 무리 없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회생은 단순한 여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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