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무… 앞으로 이렇게 달라질 가능성 높습니다
2026년은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크게 바뀌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정 20주년, 서울회생법원 10주년, 그리고 추가 회생법원 설립까지 겹치며
전국 단위의 도산 실무 통일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산 담당 법관들이 참여하는 ‘도산법관회의’까지 열리면서,
2026년 도산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쟁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개인회생 실무가 어떻게 달라질지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6년 도산사법제도 개편, 왜 중요한가?
현재 개인회생은 지역별 편차가 가장 심한 제도입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어떤 법원에서는 변제금이 훨씬 높게 계산되고,
어떤 법원에서는 거의 부담 없이 인가가 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격차가 더이상 방치될 수 없다고 보고
2026년을 기준으로 전국 실무를 하나씩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정리
아래 4가지는 실제 채무자에게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1) 투자 손실, 청산가치에서 제외 쪽으로 무게 실린다
주식·코인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을지 여부는
현재 지역별 실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대표 쟁점입니다.
- 회생법원: 투자 손실 반영 X
- 일부 지방법원: 투자 손실 반영 O → 변제금 급증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제외’ 방향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로 보는 건 법리적으로도 비합리적이라
앞으로 이 부분은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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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 2026년에 명확한 기준 나올 수 있다
가장 실무 격차가 큰 영역입니다.
예시)
배우자 명의 재산 1억 → 일부 법원은 “그중 5천만 원은 본인 재산으로 본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 일절 반영 X
이 문제는 전국 실무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해
2026년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쪽”
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월세·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드디어 표준화 움직임
월세가 50만 원인지 70만 원인지,
이걸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매달 변제금이 20만~4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 법원마다 기준 다르고
- 같은 법원 안에서도 회생위원마다 판단이 달라
채무자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2026년 개편을 앞두고
추가 생계비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혼란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도박·투자 손실자에게 ‘최저 변제율’ 강제… 폐지 가능성 높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박이면 최소 50% 변제해야 한다”
이런 식의 보정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어긋나고
✔ 생계비 침해로 폐지 위험을 높입니다.
2026년 개편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전국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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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현재 대법원 산하 연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 회생법원이 출범하는 2026년 3월 전후로 주요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광주·의정부 등)은 담당 인력 순환 문제도 있어
실무가 정착되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전략’이 결과를 바꾼다
지금처럼 실무 기준이 계속 변하는 과도기에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 투자 손실 반영 여부
- 배우자 재산
- 월세 추가 생계비
- 변제율 조정
이 네 가지는 신청 시점과 서류 구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처럼
도산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무소에서
본인의 소득·재산·지출 구조를 정확히 분석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2026년은 개인회생의 ‘정비 원년’이 된다
혼란스럽던 실무 기준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회생제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이 가장 전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신청하느냐, 내년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변제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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