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막히고, 대출 연체까지 쌓이다가
결국 “개인회생이라도 해야 하나…” 검색을 해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IRP, DC형, DB형
다 내 노후자금 같고, 다 “퇴직 관련 돈” 같은데
법원에서는 이걸 전부 다른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회생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를 헷갈리는 순간,
같은 빚인데도 변제금이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 버립니다.
이 글에서는
어려운 이론 말고, 실제 개인회생 실무 기준으로
퇴직금·퇴직연금·IRP·DC·DB형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1. 개인회생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한 줄로 정리하면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
- 퇴직 후 이미 수령했거나 바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 거의 100% 현재 재산, 청산가치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연금, IRP, DC형 계좌처럼 ‘숫자가 찍혀 있는 계좌’
→ “언제든 인출하려면 방법이 있냐?” 를 따져서
30~70% 이상이 청산가치로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처럼 퇴직해야 비로소 현실화되는 돈
→ 아직 ‘장래 예상금액’이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회생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의 핵심이에요.
얼마가 쌓여 있냐보다 “꺼내 쓸 수 있냐, 제도 구조가 어떠냐”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탕감률, 얼마나 나올까? 이 계산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묻습니다.“제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저도 그랬습니다.매달 카드값·이자에 시달리면서 머릿속은 온통 ‘탕감률’뿐이었죠.그런데 막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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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vs 퇴직연금, 이름은 비슷해도 개인회생에서는 완전 다른 취급
2-1. 퇴직금: 이미 손에 쥔 돈이면 거의 100% 현재 자산
퇴직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거나, 곧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돈은 이미 “손에 들어온 재산”입니다.
-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 그대로 청산가치
- 이미 써버렸다면 →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큰 쟁점
특히 개인회생 직전에
- 퇴직금을 한 번에 찾아서
- 다른 계좌로 왕창 옮겨놓거나
-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면
법원은 이걸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계좌 잔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청산가치로 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퇴직금은
“얼마 받았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썼는지 설명할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2-2. 퇴직연금·IRP·DC·DB형: 같은 연금처럼 보여도 구조가 다르다
이제 헷갈리는 4형제를 정리해볼게요.
퇴직연금(기업형)
- 회사가 내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해 두는 구조
- 약관상 중도 인출·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 법원은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보고
30~70% 정도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 내가 따로 납입하거나, 예전 직장의 퇴직금이 이전된 계좌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에 제한이 있지만,
사유만 맞추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 법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취급되곤 합니다.
→ 개인회생 준비하면서 IRP를 억지로 해지·인출하는 순간,
그냥 *“현금 자산 100%”*로 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내 이름 계좌에 적립하는 구조
- 잔액이 숫자로 딱 보이고, 계좌도 내 명의라
법원은 보통 이걸 “거의 회수 가능한 재산”으로 이해합니다.
→ 괜히 이체·해지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잔액 전부를 현재 자산으로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 “몇 년 근무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의 퇴직급여를 약속하는 구조 - 아직 퇴직도 안 했고, 정확한 금액도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장래 기대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DB형은 청산가치를 거의 0에 가깝게 보는 경우가 많고,
개인회생에서 가장 유리한 퇴직재산 구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3. 개인회생 앞두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개인회생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를 알고 나면
“그러면 내가 미리 좀 정리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정리” 때문에 사건이 꼬입니다.
① 퇴직금·퇴직연금 함부로 해지·인출하는 행동
- IRP 해지해서 빚 막기
- 퇴직연금 담보대출 받아서 카드값 메우기
- 개인회생 신청 얼마 안 남겨두고 퇴직금 한 번에 뽑기
→ 본인은 “빚 갚으려고 썼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② 퇴직 시점을 조정하는 행동
- “어차피 회생할 건데, 그냥 퇴사부터 할까?”
-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연체부터 막자”
이렇게 퇴직을 앞당기는 순간,
원래는 장래자산(DB형 예상 퇴직급여)이었던 게
딱 그날부터 현재 자산(실제 퇴직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③ 계좌 이리저리 옮겨놓는 행동
- 퇴직금 받은 뒤 한 계좌로 몰아서 넣었다가
- 다시 여러 통장으로 쪼개서 옮기는 패턴
→ 이력만 복잡해지고, 오히려 의심만 커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잔액”뿐 아니라 “흐름”도 함께 보거든요.

4. 변제금을 줄이려면, 설명과 전략이 절반이다
퇴직재산은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산의 성격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 퇴직금은
→ 생계비·이사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로 자연스럽게 소진된 내역을 정리해
청산가치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설명해야 하고, - 퇴직연금·IRP·DC형은
→ 약관, 규정, 인출 제한 조건을 근거로
*“실제로는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 DB형은
→ 아직 “숫자로 확정된 돈”이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죠.
이걸 제대로 정리하면
같은 3,000만 원 퇴직재산인데도 변제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구비서류 이렇게 준비 안 하면 100%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구비서류, 왜 이렇게 중요할까?“서류만 내면 되는 거 아냐?”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류가 사건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법원은 단순히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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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원후 법률사무소가 퇴직재산을 따로 떼어 보는 이유
도산 전문 이원후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상담을 할 때 퇴직재산만 따로 떼어 놓고 체크합니다.
- 현재 퇴직 여부
- 퇴직금 수령/미수령 상태
- 퇴직연금/IRP/DB·DC형 구조
- 중도인출/해지/대출 이력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정리해도
변제금부터, 인가 가능성까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원후 변호사는
도산 사건 경력과 실제 인가 사례를 바탕으로
각 재산을 어떻게 보고, 어떤 서류로 설명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설계해 줍니다.
수임료도 분납 구조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변호사비 때문에 회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요.

6.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무리로,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정도는 체크해보세요.
- 내 퇴직재산이
- 퇴직금인지
- 기업형 퇴직연금인지
- IRP인지
- DC형인지
- DB형인지
- 최근 1년 안에
- 해지·인출·대출을 한 적이 있는지
- 퇴직하거나, 퇴사를 고민 중인 상태인지
-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 괜히 “먼저 정리해볼까?” 하고 손대려는 계좌는 없는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서
전문가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대충 비슷한 거겠지”라고 넘기면
그 대충 때문에 3년, 5년의 변제 계획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헷갈릴수록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움직이세요.
이미 계좌를 건드린 뒤에는
돌릴 수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내 퇴직재산이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변제금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 상담 전, 퇴직금·퇴직연금 관련 서류를 한 번 정리해 두고
✔ 도산 전문 이원후 법률사무소와 한 번 진짜 현실적인 숫자를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문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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