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바로 월 변제금'입니다.
"내가 번 돈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는다." 말은 참 쉽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것을 [개인회생 가용소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막상 법원의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나면 많은 분이 당황하십니다.
"아니, 판사님. 저 월세 내고 차비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을 갚나요?"
왜 내 생각과 법원의 계산은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계산법 뒤에 숨겨진,
실무상의 '진짜 변수' 3가지를 파헤쳐 드립니다.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3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계산기 vs 나의 가계부
가용소득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매달 갚아야 할 돈)
여기서 함정은 최저생계비'에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쓰는 돈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준 '중위소득의 60%'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시원에 살든, 지방 소도시 본가에 살든 법원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개인의 상황(건강, 노동 능력, 거주지 물가)을 일일이 따지기엔 법원의 행정력이 부족합니다.
기업 회생처럼 회계사를 써서 정밀 감정을 하기에는 비용(수백만 원)이 너무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결국 법원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은 높은 주거비 때문에 실제로는 143만 원으로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억지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억울한 '강제 보정'의 함정
더 큰 문제는 실무에서 벌어지는 '변제율 맞추기'입니다.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 계산했는데, 갚을 돈이 원금의 10%밖에 안 된다면?
법원은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채무액 대비 변제율이 너무 낮습니다. 생계비를 좀 더 줄여서라도 30%는 맞추세요."
최근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 혹은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가 늘면서 법원의 이런 보정 권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 통계(2025년 상반기 기준)를 보면,
개인회생 이용자의 절반 이상(58.5%)이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돈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즉, '가용소득' 산정 싸움에서 밀리면, 3년 내내 라면만 먹으며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묵은 빚, 개인회생 될까? 오래된 채무, 법원이 노려보는 '이것'만 피하세요.
연체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독촉 전화도 이제는 뜸하고요..이 정도면 개인회생할 때 문제없지 않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된 채무'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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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용소득'을 현실적으로 방어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법원의 계산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추가 생계비' 입증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은 '최소한'일 뿐입니다.
- 주거비: 서울/수도권 거주로 인한 높은 월세
- 의료비: 지병으로 인한 고정 병원비
- 교육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비용
이 항목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증거와 함께 소명하느냐가 '내 가용소득(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신청서를 넣으면 똑같은 결과만 나옵니다.
"나는 이만큼 더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판사님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해야 합니다.

결국은 '소명'의 차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기계적인 기준을 들이대지만, 그 기준의 틈새를 찾아내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남들 다 내는 만큼 내지 마세요."
개인의 상황을 현미경처럼 분석해,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추가 생계비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시작입니다.
복잡한 가용소득 산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꼼꼼한 사건 분석으로 정평이 난 이원후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기계적인 서류 대행이 아니라, 의뢰인의 숨통을 트여줄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함께 고민합니다.
단돈 5만 원, 10만 원의 월 변제금 차이가 3년, 5년 쌓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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