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의외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송달료입니다.
변제금이나 인지대는 예상하셔도, 송달료 계산은 조금 복잡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기준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절차 진행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우편료가 바로 송달료인데요, 신청 단계에서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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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회생 송달료 기준
2025년 현재 법원이 정한 송달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1회분 금액: 5,500원
예시로, 채권자가 5명일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 5×8) × 5,500원
= 50회분 × 5,500원
= 275,000원
이 금액을 사건 접수 시 법원에 예납해야 하며, 채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은 올라갑니다.

송달료 외에도 고려할 점
개인회생은 송달료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여부
채무 총액(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포함 15억 이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여부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송달료를 냈더라도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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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실수
많은 분들이 처음 혼자 준비하시다 보니 송달료 외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 누락: 카드사, 지인채무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부족: 현금 수입만 있는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편파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환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무리한 변제계획: 생계비도 남기지 못하는 계획은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Q&A
Q. 송달료는 환불이 되나요?
→ 보정명령 후 기각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송달료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Q. 송달료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에서 추가 납부 명령이 내려옵니다. 기한 내 채우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있나요?
→ 채권자 수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해 예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단순히 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진행되기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시다가 작은 실수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정확한 송달료와 절차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문의
개인회생 1:1 상담문의현재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체크리스트로 검토해 로드맵을 회신드립니다.빠른 연락전화: 02-582-7828전화(모바일): 010-8475-4786카카오톡 채널 상담필수 기초 정보총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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