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했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덜컥 겁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보험' 문제입니다.
"혹시 법원이 내 암보험 해지해서 빚 갚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아파서 보험금 타면 그것도 압류당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회생 신청 직전에 십수 년 부은 소중한 보험을 헐값에 해약해 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내 소중한 안전망인 보험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빚을 탕감받는 실무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 해약환급금, 왜 문제가 될까요?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3~5년 동안 갚을 총변제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금 당장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해약환급금)'을 여러분의 재산으로 봅니다.
즉, 해약환급금이 1,000만 원이라면 내 재산이 1,000만 원 잡히는 것이고, 그만큼 매달 법원에 내야 할 변제금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계산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제금 줄이려면 보험을 깨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것이죠.
2. 합법적으로 보험을 지키는 '방패' (150만 원 공제)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전체 해약환급금에서 1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재산 가치로 반영합니다.
- 예시: 해약환급금이 400만 원이라면?
- 400만 원 - 150만 원(공제) = 25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힘
이 디테일한 계산을 통해 재산 가치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노하우입니다.

3. "명의 변경하면 되지 않나요?" 절대 금물!
"재산으로 잡히는 게 싫으니, 회생 신청 직전에 가족 명의로 바꾸면 안 되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약자를 변경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의 명의 변경을 '재산 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칫하면 회생 기각 사유가 되거나, 해당 보험금을 전액 재산으로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편법보다는, 보험의 성격(보장성 vs 저축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재산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가치를 낮추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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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서 받은 보험금, 압류당할까?
회생 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수술비나 입원비를 받게 되었다면, 이 돈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합니다.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미 통장을 압류했다면, 개인회생의 '중지명령' 제도를 활용해 압류를 멈추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압류를 풀어 온전히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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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상황에 맞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보험, 보증금 등)은 최대한 지키면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를 인정받아 '유지 가능한 변제 계획안'을 짜는 것이 실력입니다.
특히 보험금 이슈는 각 지방 법원의 회생 위원 성향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기계적인 서류 대행이 아닌,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보험은 지키고 변제금은 낮추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막막한 법률 용어 앞에서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실무에 강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잃어버릴 뻔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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