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버티고 있는 엄마들에게
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 전쟁 같죠.
직장 다니랴, 아이 챙기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위에 ‘빚’이라는 짐까지 얹어졌다면…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저 역시 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혼모분들이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혼모 개인회생, 양육비도 ‘소득’으로 본다?
법원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매달 받는 양육비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즉,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니 ‘수입’으로 계산해
변제금 산정 시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은 내 생활비가 아니라, 오롯이 아이를 위한 비용이라는 것.
그래서 변호사는 여기서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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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맞지만, 전액 아이에게 지출됩니다”
핵심은 반박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네, 판사님.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을 받지만, 그 전부를 아이에게 씁니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지출 내역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 어린이집·유치원비 납입 내역
- 병원·약국 진료 영수증
- 아이 옷, 교재, 식비 영수증
- 장난감, 학원비 카드 결제 내역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두면,
법원은 그 금액을 ‘실질적인 생계비’로 인정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양육비가 소득에서 제외되어
변제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아이를 위한 ‘추가 생계비’, 꼭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보통 미혼모 가정은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이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교육비나 돌봄비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럴 땐 반드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의 치료비, 학원비, 돌봄비 등
‘아이의 성장에 필수적인 지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 생계비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낮은 소득, 게을러서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미혼모분들이 “소득이 낮아 회생이 안 될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이를 직접 돌보며 경제활동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진술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아이 돌봄에 쓰는 시간, 야근이나 투잡이 불가능한 현실,
이런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면 법원은 이를 정상적인 제약으로 봅니다.
그 결과, 변제금이 낮아지고 기간이 단축(최대 2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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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혼모 개인회생은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
개인회생은 당신의 삶을 새로 세우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아이에게 **‘지켜준 엄마’**로 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미혼모 개인회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 양육비는 법적으로 ‘소득’으로 보지만,
아이의 필수 지출로 증명하면 실질적으로 제외 가능 - 추가 생계비(치료비, 교육비, 돌봄비 등) 반드시 요구
- 낮은 소득은 ‘아이 양육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으로 설명
- 진술서와 증빙자료는 곧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미혼모 개인회생은 ‘부담’이 아닌 ‘보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 아이의 세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미혼모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양육비·생계비 조정 등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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