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경매 통보서,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등기부에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고, 법원 도장이 찍힌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통지서’를 손에 쥔 순간.
많은 분들이 그 서류 한 장을 보고 주저앉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경매 통보서는 당신이 싸워야 할 상대가 ‘채권자’가 아닌 ‘법적 절차’로 바뀌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집경매를 멈추는 단 하나의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요청하면,
이미 진행 중이던 경매 절차는 법원의 명령으로 즉시 정지됩니다.
이건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경매가 멈추는 강제력 있는 조치입니다.
신문에 매각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당신의 집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브레이크.
그게 바로 중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생활비 인정 어디까지? 현실적인 변제금 줄이기 전략
“솔직히, 지금도 생활이 빠듯한데 개인회생하면 더 못 사는 거 아닌가요?”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저 역시 처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바로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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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별제권’이라는 현실도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매는 멈췄지만, 담보권은 남아있습니다.
은행 같은 담보채권자는 **‘별제권’**을 갖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큼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계속 갚아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으로 카드빚·대출이 탕감되더라도
집을 담보로 한 주담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합니다.
회생을 통해 불필요한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주담대는 꾸준히 갚을 ‘현실적인 여력’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집경매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개인회생 집경매, 실제로 막은 사례들
저희 사무소로 오신 한 의뢰인께서는
이미 경매 일정이 잡혀 있었고,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중지명령을 받아
매각 기일 5일 전, 경매를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집에서 아이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며 울먹이셨죠.
그 한마디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문을 닫기엔 너무 이릅니다
‘개인회생 집경매 통보’는 파산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의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 보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사례로 보는 현실 전략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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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후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집경매 중지명령 및 별제권 대응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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